인스타서 "위고비 팔아요"…식약처, 비만약 불법판매글 359건 적발

홍효진 기자 2024. 11.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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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삭센다' 등 유명 비만 치료제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 300여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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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고비' '삭센다' 등 유명 비만 치료제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 300여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SNS플랫폼 인스타그램과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비만치료제 판매 게시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가운데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위고비프리필드펜, 삭센다펜주 등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글루카곤 분비 저해·허기 지연·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 투여(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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