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인데···여성은 14만원 덜 준다는 ‘황당한 채용 공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사는 황당한 모집 공고로 직원을 뽑고 있었다.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 급여는 월 220만 원으로, 여성 급여는 월 206만 원으로 책정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4~7월 마트 15곳과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차별 여부에 대한 기획감독을 한 결과 95곳에서 535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검 대상 업체가 약 12억 원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5개 사업장서 535건 노동관계법 위반
A사는 황당한 모집 공고로 직원을 뽑고 있었다.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 급여는 월 220만 원으로, 여성 급여는 월 206만 원으로 책정했다. B사는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포상과 특별휴가, 복지포인트가 주어진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주 20~30시간 근로자는 이 혜택이 없었다.
여성들이 다수 일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4~7월 마트 15곳과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차별 여부에 대한 기획감독을 한 결과 95곳에서 535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감독 업체 대부분 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B사처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을 근거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검 대상 업체가 약 12억 원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점검 업체 모두 고용부의 시정 지시에 응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라 차별없이 정당하게 일한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 민희진 “BTS 뷔가 새벽에 문자”→훈련병이 새벽에 휴대폰?…국방부 “특혜 아냐” 해명
- 'LoL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나…혐오와 차별 안타까워'
- 민희진 '더 이상은 시간 낭비'… 어도어 떠난다
- '임영웅, 인기 가수 넘어 '사회문화적 현상''…학술대회 열린다
- '사찰 갔다가 치킨 먹으면 완벽' 中 관광객 '핫플'된 이 곳 …스님들도 놀랐다
- 수의 입은 유아인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 “尹, 사익추구·직권남용”…조국혁신당, ‘115페이지’ 탄핵소추안 공개
- '여성 BJ에 8억 뜯긴' 김준수, 2차 가해에 칼 빼들었다…'법적 대응할 것'
-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럼 왜 살아?'…17세 딸 목 조른 비정한 아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