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밥값 안 주고 여자라고 월급 적게 준 마트·식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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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는 밥값을 안 주거나 여성에겐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준 마트·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마트·식품업체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고용 단계에서 성차별을 한 사업장 5곳, 노동자에게 금품을 미지급한 사업장 60곳,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육아지원법을 위반한 사업장 22곳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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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명절상여금·식대 안 주고
여성이라고 월급 14만 원 덜 준 곳도
비정규직에게는 밥값을 안 주거나 여성에겐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준 마트·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마트·식품업체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기간제·단시간·여성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기획감독에선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중복 위반 포함)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37개 사업장은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했다. 비정규직 및 파견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 사업장이 18곳, 명절 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현물차별' 사업장이 3곳이었다. 26개 사업장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켰다. 13개 사업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차별 행위는 모두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저촉된다.
성별에 따른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는 5곳이었다. 직무가 같은데도 남성 1호봉은 일급 9만6,429원,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으로 책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남성 월급은 220만 원, 여성 월급은 206만 원으로 공지한 사업장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차별적 행위로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돈 2억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용 단계에서 성차별을 한 사업장 5곳, 노동자에게 금품을 미지급한 사업장 60곳,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육아지원법을 위반한 사업장 22곳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연중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불법 차별 행위에 대응하고 인식 개선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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