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줄소송' 어쩌나…쏘스뮤직과도 내년 1월 5억 손배소

정혜원 기자 2024. 11.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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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의 소송 기일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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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의 소송 기일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쏘스뮤직 소속 그룹인 르세라핌을 언급했다. 그는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게 되면서 방시혁 의장과 갈등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했다. 두 팀의 데뷔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쏘스뮤직 역시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시 쏘스뮤직과 같은 날인 내년 1월 10일 열린다.

한편 민희진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하이브를 떠났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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