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가루 속 황금알 ‘블랙파우더’ 재활용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가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이 열렸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재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고 하면 이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운송이나 가공, 이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 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블랙파우더의 보관이나 운송이나 가공, 이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제외하고 사업자나 제조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그간 무상 대부를 하고자 해도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무상대부가 가능해졌다.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규제 개선으로 야영시설 종류 관련, 플라스틱·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신종 야영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내용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내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정 기획관은 “현재 전국 야영장이 2018년도 1900개에서 지난해 362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화, 레저의 고급화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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