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7개월의 ‘지옥 분쟁사’…뉴진스도 하이브 떠날까
‘계약 위반 시정 요구’ 뉴진스 행보도 주목…전속계약 해지 본격화될까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 하이브와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나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외전'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남겨진 뉴진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인다. 업계는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낸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민희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소송 제기
민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에서 사임한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 불법 감사로 시작돼 7개월 넘게 지속돼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왔다"며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공방은 '주주 간 계약'을 두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 대해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면,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으로, 풋옵션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이달 초 풋옵션 행사를 하이브에 통보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이브는 풋옵션 배경인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주장이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앞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목소리 내는 뉴진스, 탈 하이브 가능성 커져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뉴진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멤버들의 실명(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으로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달라"며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내부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에 적힌 뉴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의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뉴진스는 14일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14일'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계약 해지 유예기간이라는 점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 혹은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민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온 상황에서, 하이브나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속계약 해지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진스는 지난 16일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섯 명과 버니즈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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