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제외하고 식대 차등…비정규직 차별한 마트·식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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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98곳을 대상으로 4~7월 비정규직 차별과 성차별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53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독 결과 총 98곳 중 95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37건), 고용상 성차별(6건), 금품 미지급(115건), 육아지원 위반(22건) 등 총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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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535건 법 위반 확인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드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B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내외) 지급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줬다.
#. C사는 간장·된장 등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에게는 일급기준 1호봉 9만6429원을, 여성에게는 1호봉 8만8900원으로 성별에 따라 같은 호봉의 수준을 달리 책정해 차별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98곳을 대상으로 4~7월 비정규직 차별과 성차별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53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총 98곳 중 95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37건), 고용상 성차별(6건), 금품 미지급(115건), 육아지원 위반(22건) 등 총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7곳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 명령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있었다.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26곳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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