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재 ‘타임오프제’와 정부 감독은 국제노동기구 기준 위반”

황다예 2024. 11.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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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현행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국제 기준 위반이라는 노동계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항을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는 타임오프 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하고 있음에도 타임오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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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현행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국제 기준 위반이라는 노동계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단체협약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 제3조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항을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는 타임오프 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하고 있음에도 타임오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타임오프 기획 감독을 두고도 “강화된 수사기법을 활용한 강압적 근로감독을 노사 자치 영역에 동원한 것은 노조파괴 목적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선 “회계공시를 거부한 노조를 부정한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LO 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 ▲더 많은 노동조합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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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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