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아라 지연·황재균, 조정 끝에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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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kt 위즈)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앞서 지연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달 5일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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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정기일에는 소송대리인만 출석
지연 측 "다름을 극복 못해 이혼 합의"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그룹 '티아라'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kt 위즈)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열린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통상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혼 사건인 경우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는 '조정' 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대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조정은 비공개에다가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된다. 그렇기에 연예인이나 재벌들은 전략적으로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연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달 5일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열애 6개월 만인 지난 2022년 2월 결혼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웨딩마치를 올렸다. 그러던 중 최근 지속적으로 별거설, 이혼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연은 2009년 걸그룹 '티아라'로 데뷔했다. 멤버들과 함께 '롤리폴리(Roly-Poly)' '왜 이러니' 등의 히트곡을 냈다.
황재균은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는 KT wiz 소속이다. 국가대표 3루수 출신으로, 2021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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