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외쳤는데 민희진 줄소송 어쩌나? 빌리프랩 쏘스뮤직과 손배소 1월

하지원 2024. 11.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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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

11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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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

11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연다.

앞서 4월 민희진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 그룹 르세라핌을 언급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하이브에서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뉴진스의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 특정 멤버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후 7월 쏘스뮤직은 민희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쏘스뮤직은 소 제기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이번 소송에서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 세 가지 주장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쏘스뮤직에 앞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도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첫 변론기일도 내년 1월 10일로 쏘스뮤직 소송일과 같은 날이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20일 어도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했다. 이후 민희진은 소셜 계정에 ‘퇴사’라는 문구가 적힌 토끼 그림과 데니스 윌리엄스의 곡 ‘프리'를 선곡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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