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민희진, 빌리프랩 이어 쏘스뮤직과 손배소도 1월로 기일 확정

김지하 기자 2024. 11.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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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의 소송 기일도 내년 1월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민 전 대표가 입장문 등을 통해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돼 논의되며, 뉴진스의 데뷔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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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의 소송 기일도 내년 1월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쏘스뮤직은 앞선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입장문 등을 통해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돼 논의되며, 뉴진스의 데뷔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당시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민 전 대표는 이 법원에서 같은날 아일릿 표절 관련 빌리프램과의 20억 손해배상 소송도 앞두고 있다. 제12민사부(다)에서 같은날 손배소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0일 오후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과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해지 입장문을 공개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 사임'과 관련해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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