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93만㎡ GB 해제…“체육·레저 중심지로”
[KBS 울산] [앵커]
울산 체육공원 내 93만 제곱미터가량이 민선 8기 울산시의 2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일대를 체육과 레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구 옥동과 무거동, 울주군 청량읍 일원에 위치한 울산 체육공원, 144만 3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230개 가까운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가운데 93만 제곱미터가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문수체육관과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공원 전체의 64%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토부 승인 없이는 기반 시설 설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울산시가 공원계획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고..."]
해제된 지역에는 다양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먼저 문수야구장의 관람석이 1만 7천여 석으로 5천 석가량 확장되고, 1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이 신축됩니다.
또 실내 수영장 인근에 국내 최초의 도심형 '카누 슬라럼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주차장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해 천여 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울산 체육공원이 체육과 레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민선 8기 울산시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울산시는 다운동 도심융합특구와 이번 울산체육공원에 이어 남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서부동 일대를 3호 해제지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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