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고용부,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최유경 2024. 11. 21. 06: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두 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고용부는 연예인인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9월, 유튜브를 통해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니/뉴진스 멤버/지난 9월/유튜브 방송 : "그쪽 매니저님이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이 방송을 본 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고,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니/뉴진스 멤버/지난달 15일/국회 국정감사 :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김주영/어도어 대표/지난달 15일/국회 국정감사 :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정을 검토한 고용부 관할 지청이 두 달여 만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전속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니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취업규칙 등 회사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하니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선 근로 대가라기 보단 수익 배분 성격이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회사와 실제 대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근로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고용부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조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