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재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 인정

박준우 기자 2024. 11. 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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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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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갖고 한 행위 아냐”
신정훈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신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거짓응답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기일에 신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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