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고용부,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앵커]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으로 민원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죠.
고용부는 연예인인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9월, 유튜브를 통해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니/뉴진스 멤버/지난 9월/유튜브 방송 : "그쪽 매니저님이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이 방송을 본 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고,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니/뉴진스 멤버/지난달 15일/국회 국정감사 :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김주영/어도어 대표/지난달 15일/국회 국정감사 :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정을 검토한 고용부 관할 지청이 두 달여 만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전속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니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취업규칙 등 회사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하니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선 근로 대가라기 보단 수익 배분 성격이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회사와 실제 대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근로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고용부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조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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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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