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수수’ 정우택 전 국회의원 무고 혐의 추가 기소
이삭 기자 2024. 11. 20. 17:59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의원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여기에 검찰의 추가 기소로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UAE, 내달 1일 ‘OPEC 탈퇴’···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도 독자적 증산 나서나
- ‘조국 저격수’ 김용남 “먼저 공격 안 해” 혁신당 “민주당 우군 맞냐”···재보선 핫플 ‘
- [속보]이 대통령 “하정우 수석, 큰 결단했다…어디에서든 국가·국민 위해 역할 하길”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
- “오배송 책임 전가” 거센 반발에 결국···쿠팡이츠 ‘라이더가 메뉴 확인’ 하루 만에 중단
- [단독]“생각보다 빡빡한 선거될 수도, 절대 오만해선 안돼”···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내부
-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 ‘진짜 사나이’ 출연했던 해군 첫 여소대장, 최초 주임원사 역사 썼다
-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 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