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어도어 "뉴진스 최선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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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회사를 떠난 가운데, 풋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퇴사와 관련,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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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회사를 떠난 가운데, 풋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레이블로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사내이사의 퇴사와 관련해 "일방적 통보가 안타까우며 뉴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20일 오후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며 어도어를 퇴사할 것임을 알렸다. 이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면서도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의 퇴사와 관련,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 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이므로, 재판부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번 풋옵션의 배경이 되는 주주간 계약이 신뢰 훼손 등으로 인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풋옵션 행사 대금 지급과 관련,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이뤄진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안건을 진행된 어도어 이사회에서도 부결돼, 최종적으로 민 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좌절됐다.
이후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멤버들은 이를 통해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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