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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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을 오늘(20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연대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정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앵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자>
연세대는 어제 진행된 이의신청 심문에서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처음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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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을 오늘(20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연대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정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는데요. 연세대는 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주장에 더해 추가 자료까지 검토했지만, 여전히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의 항고는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빨리 치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재시험이나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세대는 어제 진행된 이의신청 심문에서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처음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시 이월에 대해서도 논술 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가 법원에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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