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여권 “유죄판결 받자마자 선거법 언급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
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선거법 개정, 또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 지금 이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재판 때마다 법을 고칠 것이냐”라며 “국회가 이재명을 위해 법을 고치는 곳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공보국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축사는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면서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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