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북진흥원과 게임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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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전북진흥원)과 게임산업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포괄적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북지역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활성화와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게임물 전문지도사 운영 및 양성에 필요한 상호 협력, 게임산업 관련 교육사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협력, 각 기관의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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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전북지역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활성화와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게임물 전문지도사 운영 및 양성에 필요한 상호 협력, 게임산업 관련 교육사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협력, 각 기관의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위는 지난 '22년부터 온라인 교육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자들도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의 지역기반형 사업과 콘텐츠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과 연계해 다양한 게임 교육 콘텐츠를 공유 및 활용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참여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질의 게임 등급분류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김윤덕 의원의 고견과 지원을 받아 올해 전북지역에서 게임물 전문지도사 9명을 새로 양성했다"며 "전북진흥원과의 공동 협력으로 전북지역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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