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법 개정안, 주식시장엔 약? 독?
외국인 투자자 유입 등 긍정
변동성 향상 등 부정 입장도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0/dt/20241120165818712xgjg.jpg)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폭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상법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거셌던 만큼, 개정 이후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가 일부 해소돼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 주가 변동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회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함께 보호의무를 부여해 일반·소수 주주 권익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번 상법 개정이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해 온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지금 되는 것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늦은 것"이라며 "현재 공매도 금지를 외국에서는 '부끄러운 일'로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의 '이상한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주주총회 전자투표는 일반 투자자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다수인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증시 분위기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역시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과 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전문가 역시 상법개정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바라보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계속 증시를 찾는 것은 이 부분만 개선되면 돈 벌 기회가 많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며 "상법 개정이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 개정만으로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관과 개인, 외국인을 포함해 장기와 단기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별로 기업에 바라는 점이 다양해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개정 초기 주가가 '반짝'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자가 바라는 것과 단타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가 기업에 바라는 것이 다를 텐데, 기업이 어느 쪽을 선택 해도 반대 쪽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소수 주주를 보장해 주는 장치인 것 같지만 회사는 또다시 피해 나갈 구멍이 생기는 셈"이라며 "상법 개정뿐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이행,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 시장 내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 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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