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복사에 두 달”…다시 미뤄진 이화영 측근 위증 재판 [사건수첩]

오상도 2024. 11. 20.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기록 복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기록복사를 이유로 다시 두 달가량 미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변호인은 "기록이 만페이지라 복사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며 "등사와 검수에 시간이 소요돼 두 달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기록 복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기록복사를 이유로 다시 두 달가량 미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5개월째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문모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기록 열람 및 복사가 다 안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오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 개진 전에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변호인은 “기록이 만페이지라 복사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며 “등사와 검수에 시간이 소요돼 두 달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만페이지 기록을 복사하라는 건 사법 시스템이 너무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오늘로 기일을 잡았는데 기록복사에 (다시)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있는데 무슨 피고인 개인을 말하느냐. 사무실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두 달 뒤 속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두 달 후에는 가급적 공소사실 인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를 기소하면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2명도 각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올해 6월 기소된 뒤 정식 재판 이전에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달 1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더 이상 참지 못한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