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병만 전처 제기한 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최보란 2024. 11.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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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제기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YTN star 확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오늘(20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병만 측은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라고 밝히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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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제기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YTN star 확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오늘(20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병만 측은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라고 밝히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병만 측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 또한 "전처 측에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귀책사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는 판결문에도 적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씨가 김병만 몰래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파양을 조건으로 20억 원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가입된 보험 24개가 나열돼 있으며, 이는 김병만 씨의 동의 없이 가입됐다. 또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 조정안에 적혀 있다고 전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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