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떠나는 민희진, 260억 풋옵션 대금 소송 제기…뉴진스 행보 주목(종합)

김건우 기자 2024. 11.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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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하이브와 결별을 선언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날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를 사임한 만큼 뉴진스도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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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이사들을 해임하려했으나 30일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고 민희진 대표 측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면서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공동취재) 2024.05.31.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하이브와 결별을 선언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공개된 어도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이브는 지난 7월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와 관련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며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숨통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하여 이 뒤틀린 조직에 편승하고 안주하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엔터 업계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을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14일 이내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를 사임한 만큼 뉴진스도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있다.

민 전 대표는 입장 발표 이후 뉴진스와 어도어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모두 언팔로우한 상태다. 따라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난 뒤 새로운 그룹명으로 함께 새 출발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뉴진스의 IP(지식재산권)가 어도어의 소유인 만큼, 전속계약해지 뒤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엔터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나서고, 이를 민 전 대표와 협의해 진행한다면 탬퍼링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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