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의 한 중학교 교장, ‘학교 폭력’ 방치 혐의로 고발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교 폭력 방치한 혐의를 받고 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이 중학교는 지난달 31일 재직 중인 진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해 고발을 당한 학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모처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당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주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중 고발 당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인의 손녀 B양은 올해 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사고를 치고 강제 전학을 갔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학교 내 다른 학생들에도 수군거림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양은 부모에게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B양의 학교 폭력 건은 경찰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본지에 “본인도 전직 교육자 출신”이라며 “교감·교장 등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3개월 가까이 학교를 찾았으나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고 교장실에도 없었다”고 했다. 고발인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과 한 사립 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다.
한편 고발을 당한 A씨는 본지에게 “학생 친권자(부모)와 상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 할아버지인 고발인을 상대하지 않았다”며 “학생 부모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본지에 “교장과 단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도, 전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반론 및 추후보도문] ‘학교 폭력’ 방치 혐의로 고발된 강남의 한 중학교 교장, 무혐의로 밝혀져
본 신문은 지난 11월 20일자 사회일반면에 <[단독] 강남의 한 중학교 교장, ‘학교 폭력’ 방치 혐의로 고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 A씨는 “고발인의 손녀 B양의 학교 폭력 건은 2024년 6월에 접수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조치가 결정되어 마무리되었다. B양의 외할아버지인 고발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식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 방치가 아니라 교장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강남경찰서는 교장 A씨에 대하여 2024년 12월 16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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