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견인해라" 성난 시민들…'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대책은

오상헌 기자 2024.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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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보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동킥보드가 무면허로 보도를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한다.

한때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은 전동킥보드가 이젠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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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위험한 거리③
[편집자주] 전동킥보드의 보도 주행은 불법이다. 면허증 없이 타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동킥보드가 무면허로 보도를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한다. 한때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은 전동킥보드가 이젠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다.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2024.08.0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하면서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속도 제한을 불법적으로 해제한 PM을 뿌리뽑는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PM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3만 1353건에서 지난해 14만 1347건으로 3년 만에 약 4.5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집계한 PM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이후 지난 8월19일까지 모두 14만 4943건에 달했다. 안전모 미착용(11만370건)은 물론 무면허(1만5453건), 음주운전(4646건), 승차정원 위반(1130건), 기타(1만 644건) 등 위법 사례가 매년 평균 5만건 안팎씩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이 고스란히 확인된다. 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79.2%)고 응답했고, '실제 충돌 위험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75.5%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85.5%에 달했다. 특히 민간업체 대여 전동 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7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 중 보행량이 많은 도로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을 대상으로 5개 내외 도로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는 조치도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지금은 민간 대여 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민간업체에서 제때 수거하지 않아 보행자들의 불편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인 PM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위법 행위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로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 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제한 속도를 불법 해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을 접속 차단하고 KC 인증을 거치지 않은 PM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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