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투' 이영숙, 침묵 후 첫 행보는 '김장' 홍보…"변호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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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에 휩싸였던 이영숙 셰프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숙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장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빚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며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조씨 유족은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영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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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에 휩싸였던 이영숙 셰프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숙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장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배추 및 김치 사진을 올리고는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긴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이어 "기온차가 큰 요즘이다. 건강 챙기는 하루 되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빚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며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영숙은 '한식대첩2' 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백수저 셰프로 출연하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그러나 방영 후 그는 1억 빚투 논란에 휘말렸다. 그가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 기일이 2011년 4월까지였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에 사망했다.
조씨 유족은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영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다. '한식대첩2'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 유족은 이영숙이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가량 돌려받았으나, 이영숙은 나머지 금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영숙은 이 일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변호사님과 협의...'는 조씨 유족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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