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 “故 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된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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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배우자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처장의 유가족과 연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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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 사실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배우자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처장의 유가족과 연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배우자에게 종종 연락한다”면서 “15일 결과가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의 근황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다”며 “(배우자는) 최근 떡볶이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딸이 수능을 봤다”며 “김 처장이 딸바보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아끼고 가족을 아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가족이 받는 충격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은 '딸바보'... 최근 그 딸이 수능 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2021년 12월 29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라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고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간 사진을 공개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발언 불과 며칠 전인 2021년 12월 21일 김 전 처장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은 지난해 2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8년 동안 충성을 다해 봉사한 아버지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안 비쳤다”며 “아버지의 발인 날 이 대표가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하며)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추는 모습이 TV를 통해 나오자 80대 친할머니가 오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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