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월급 500만원 '나 몰라라' 떼먹은 편의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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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도 없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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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사업장에도 4차례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도 없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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