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박재원 기자 2024. 11.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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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용도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 수분양자는 대출 한도가 낮아져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는 용도에 맞게 복도 폭과 주차장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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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법사용 지원방침 청주 첫 사례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한 후 청주에서 적용한 첫 사례다.

그동안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용도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 수분양자는 대출 한도가 낮아져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례처럼 굳어진 실거주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시에 용도변경도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행사 및 입주자예정협의회와 협의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돼 왔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유도했으나 전국에 총 11만 2000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는 용도에 맞게 복도 폭과 주차장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생숙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는 내년 9월까지다. 단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12월까지 유예한다.

시는 유예기간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디자인과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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