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위증 혐의 수행비서 “기록 복사 못해”... 첫 재판 공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문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했다. 문씨 측이 “기록 복사를 못했다”고 해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기소 후 4개월이 지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문씨에 대한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 판사에 “부인하는 취지이기는 한데 열람 복사를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11월)8일에는 한다고 해서 오늘 (재판)기일을 잡은 건데 열람 등사를 못 한 거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아직 다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차 “11월 8일에 (열람 등사를)못했냐”고 했고, 김 변호사는 “하고는 있는데, 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어 앞으로 두 달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두 달 시간을 드리면 공소사실 인부가 가능하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두 달 정도면 기록이 확보 되는 거고, 검토하고 나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아하다는 듯이 “기록 복사가 두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도 “그 정도는 없던 거 같다”며 갸웃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록 복사에 두 달을 더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던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건 기록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개인 한명이 1만 페이지를 복사하는 건 사법시스템상 문제가 있다. 인력을 추가하라는 건 피고인에게 부담”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에게 하라는 것”이라며 “인력 확보해서 빠르게 복사하고,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공소사실 인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만 페이지를 복사하자마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가능할지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결국 재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1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증언했는데, 정작 “쌍방울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모순된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뇌물)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데, 이 법인카드를 본인이 아니라 문씨가 받아 쓴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문씨는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의 위증이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문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 현금 5억여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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