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지금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
<하니 그룹 '뉴진스' 멤버>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다수의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18일 진정인에게 보낸 '사건처리 결과 회신'에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점, 연예활동이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밖에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지급된 금액이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 해석이 재확인된 가운데, 예술인, 연예인 등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겪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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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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