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김유섭 2024. 11.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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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습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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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습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로 부담한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습니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하니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 최초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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