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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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 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하니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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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의무 이행”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하니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니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 최초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서 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쳐서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시혁 의장 등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점, 회사 내에서 느껴왔던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여기에 말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것이라는 걸 알아서 나왔다”며 “이 일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 선후배·동기·연습생이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토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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