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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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멤버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민원에 대해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와 체결된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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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멤버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민원에 대해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와 체결된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며,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도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 부담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더불어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서부지청은 2019년 9월 대법원이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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