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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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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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연예인, 서로 대등한 계약 관계”
“사측 지휘·감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의 한 팬은 다음날인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니는 지난달 15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 정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 등 사내 규범·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회사와 하니가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그간 사법부와 행정부는 연예인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2019년 연예인 전속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노동부는 2010년 연예인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연예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연차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일종의 갑을 관계로 볼 수 있는 데다, 간혹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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