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50억원 안 낸 ‘1위 체납자’, 결국 이름 공개됐다…누군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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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내지 않은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세금 체납액 1위였던 김모씨는 19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올해 초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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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자 1위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체납처분 착수해 조세 정의 실현할 것”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내지 않은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 1087명에 1599명이 신규 추가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 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었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3명(7%) 순이었다.
명단공개자 중 서울시 체납액은 1000만원이 되지 않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이 넘은 559명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세금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 7400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모씨로 134억 1700만원의 세금을 안 냈다. 조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 3000만원), 이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 9500만원)도 각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 7400만원)’, ‘베네개발(63억 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규 체납자 중에서는 이모씨가 14억 11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13억 2900만원을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었다.
지난해 세금 체납액 1위였던 김모씨는 19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올해 초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시 관계자는 “2018년 마지막 재산 압류 이후로 재산을 끝까지 추적했으나 남아있는 재산을 찾지 못해 올해 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3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가택수색·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추적·수색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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