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직장 괴롭힘 대상 아냐”…법적 사각지대에 갇힌 아이돌

공성윤 기자 2024. 11.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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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을 호소했던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에 대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9월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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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의 ‘왕따 피해’ 민원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 결론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직장 내 따돌림'을 호소했던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에 대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니는 법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10월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9월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소속사 하이브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그룹의 매니저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가 내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니가 10월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내용을 증언하며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됐다.

관련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니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부지청은 추가 근거를 들었다. 그것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다.

또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다. 그 정확한 의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경우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미 정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 범주에 들지 않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연예인도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의 사각 지대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다. 하니가 출석한 지난 국감 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급여가 많다고 해서 꼭 (하니가)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에 아이돌 소속사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연예기획사들이 대형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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