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근로자? NO"…논란 종결한 노동부 [AI뉴스피드]
2024. 11. 20. 10:56
국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하니는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쟁점은 하니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니는 근로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니는 '사용-종속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니가 국정감사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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