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근로자? NO"…논란 종결한 노동부 [AI뉴스피드]

2024. 11. 20. 10: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하니는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쟁점은 하니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니는 근로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니는 '사용-종속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니가 국정감사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