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돼"

이다온 기자 2024. 11.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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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진스가 다른 하이브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듣는 등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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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 참석했던 모습. 연합뉴스

최근 뉴진스가 다른 하이브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듣는 등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nwjns'를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겪은 부당한 일을 폭로하는 긴급 생방송을 진행했다.

멤버 하니는 "하이브 건물 4층에 있는 헤어 메이크업 공간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다른 아티스트와 매니저님이 지나가길래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내 앞에서 '무시해'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과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지적했다.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하니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회사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며 말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하이브 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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