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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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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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도 들었습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한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편집 : 박진훈,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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