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男,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윤승옥 2024. 11.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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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습니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 8월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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