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인당 52억 받은 뉴진스 근로자 아니라고 본 까닭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4. 11.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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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근로기준법 76조 2항: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하이브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뉴진스 하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한다고 밝혔다.

하니는 지난 9월 멤버들과 함께 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를 본 일부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노동부는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근거눈 무엇일까.

서부지청은 ▶하니와 하이브의 관계를 대등한 계약 관계로 봤다. 각자의 지위에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며, 하니가 사측(하이브)의 지휘 감독으로 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상 '근로자'로 불리는 직장인의 경우 사측과 종속 관계이고, 입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인데 하니는 계약인(사측)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하니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을 고용인이 아닌 계약인(하이브)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일종의 1인 사업가로 규정한 셈이다.

서부지청이 민원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뉴진스 멤버들이 벌어 들인 막대한 수익(정산금 52억 원)도 작용했다. 뉴진스는 올해 어도어로부터 52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 받았다. 현 기준 K팝 걸그룹으로는 가장 높은 정산금 지급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정산받은 금액은 26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어도어는 290억 원 가량을 지급 수수료로 지출했다. 이 가운데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약 29억 원을 제한 261억 원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된 금액이다. 뉴진스 멤버 5인은 1인 당 52억 원의 정산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부치정은 "(뉴진스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받은 정산금 52억 원은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측과 수익을 배분해 나눠 가진 것이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뉴진스가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세금을 내는 것도 근로자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가 됐다. 서부지청은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가)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니는 지난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하이브를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하니의 주장은 매니저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매니저가 아이돌 멤버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일이 과연 국감에서 논의될 정도로 큰 사안인 것인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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