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국혁신당, ‘윤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사유 15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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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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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엔 7개 항목에 걸쳐 세부 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공익실현 의무 위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가 그 내용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다.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50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혁신당 의원은 12명이고, 야당·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200명엔 8명이 모자라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당이 탄핵 여건의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해서 그때부터는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원내 과반 의원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을 때 발표할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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