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기도 했는데…"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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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뉴진스 하니(하니 팜·20)가 소속사 어도어의 모기업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소속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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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뉴진스 하니(하니 팜·20)가 소속사 어도어의 모기업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소속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 내용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고, 하니가 소속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일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하니에게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범 등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하니와 소속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하니가 사업소득세를 내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원 역시 연예인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도 2010년 연예인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서 따돌림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만난 한 연예인에게 인사했는데, 이 연예인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을 재차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걸그룹 멤버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하니가 처음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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