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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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를 본 뉴진스 팬은 매니저의 이같은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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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
20일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18일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뉴진스 팬은 매니저의 이같은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에 관한 조처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하니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매니지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하니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탓에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는 직장내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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