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윤승옥 2024. 11.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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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 당국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하니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니는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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