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직장내괴롭힘, 행정 종결…“아이돌은 근로자 아냐”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따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뉴진스를 글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사건을 ‘직장 내 따돌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주)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지청은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활동과 업무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행해지고 (팜하니와 어도어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며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고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뉴진스 하니는 라이브 방송 도중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 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민지는 “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들리게 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뉴진스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하이브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나 여기에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까지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뉴진스 왕따설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후 한 누리꾼은 ‘뉴진스 따돌림 폭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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