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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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팜하니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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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국회사진기자단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0/imbc/20241120095809314mtdf.jpg)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팜하니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하니에 대해 사측의 지휘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없어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799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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