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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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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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팬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메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질상 하니가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 사측의 지휘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 성격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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